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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 중 상습 폭행…손만 들어도 움츠러들어
손바닥으로 얼굴 후려치고…흔들며 다그치기도
"명문대 아동 복지 전공"…CCTV에 학대 정황 포착
2개월 학대만 ’유죄’…피해 아동 증언 인정 안 돼
부모는 아동 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가, 수개월 동안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쉴 새 없이 맞아 이제는 손만 들어도 움츠러드는 아이.
계속되는 폭행에 한동안 얼굴을 부여잡았다가, 체념한 듯 다시 펜을 쥡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후려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를 번쩍 들어 마구 다그칩니다.
과외 선생의 이 같은 학대 행각은 평소와 달라진 B 양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공부방에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해 믿고 맡겼는데, 수개월 동안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 아동 고모 : 속은 거 같아요.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고.]
부모는 곧바로 과외 선생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외가 시작된 3월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피해 아동 고모 : 경찰에서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맞았다고 (아이가)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과외 수업 8개월 가운데 2개월간 저지른 학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3월부터 맞았다는 B 양 증언은 배척되고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A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평생 겪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비...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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